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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정104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C 관리 단( 이하 ‘ 관리 단’ 이라 함) 대표위원회의 회장이고, D은 2015. 7. 10.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위 관리 단의 관리인 직무대 행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5:4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가단 5211395 D이 E과 F( 위 건물 상가운영 회 각 임원) 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 원고 (D) 가 직영관리를 반대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전 관리 회사인 I에 건물관리를 맡기겠다고

한 적은 없지요” 라는 위 D 변호인의 질문에 “ 있습니다.

”(ⓐ 부분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상가운영회장 G이 2016. 7. 19. 오전 11시 59분에 관리인 직무대 행인 원고에게 ‘2014. 7. 14. D 직무 대행이 H 관리 회사 소장에게 지시한 대로 I은 응찰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것을 분명히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선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지요” 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 모릅니다.

”(ⓑ 부분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상가에 대한 직영관리를 반대하면서 관리 회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하였을 뿐 기존 관리 회사인 I에 계속해서 건물관리를 맡기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D과 동시에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어 G이 위 문자 메시지를 D에게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 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증언 내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가단 5211395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 증언(ⓐ, ⓑ 부분) 을 비롯하여 별지 증언 내용 기재와 같이 증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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