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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279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8. 14: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9156호 원고 C이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의결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회의장 내 마이크를 끈 사실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회의장 내 마이크를 끈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의원회의장에서 C 앞에 있는 마이크의 전원을 끈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먼저 피고대리인의 신문에 'ⓐ 이 사건 결의는 2013. 8. 26. 10:30경부터 진행되었고, 증인이 원고의 제명근거 및 사유에 대하여 설명한 후, 약 70분 정도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 원고는 약 70분 정도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자신의 제명사유에 관한 소명은 하지 않고 이 사건 결의에 관한 통지의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데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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