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카 합 80320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 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2016. 8. 4. 경 F, G에 게재한 광고( 이하 ‘ 이 사건 신문광고’ 라 한다) 의 내용 중 관리비를 소송비용으로 전용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 E이 아니라 L에 관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는 AI 영화관 및 관리 용역회사인 ㈜ 고암과 결탁한 정황이 있다.
나.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신문광고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착오하였던바 위법성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 한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신문광고를 게재하기 전 변호사 김 학금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 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을 비롯한 D 건물의 상가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건물의 관리인 직무대 행자이던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새로운 관리인 직무대 행자를 선임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카 합 80320호 사건), 피고인은 2016. 9. 23. 경 경찰에서 “ 위 신청사건에서 피해자가 2016. 8. 2. 의견서를 제출하고, AI 영화관의 소유자인 아시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2016. 8. 3. 위 가처분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