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32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562호 법정에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인천 지점 경륜 장 직원이었던

C가 위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위 법원 2015가 합 504504호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2013. 11. 3. 위 C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관하여 C의 대리인으로부터 “ 증인은 2013. 11. 3. 원고 (C )에게 ‘ 좀 아시는 분들은 발 매원들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택배 동생이 어제 여러 장 좀 찍을라

하니 한 장만 찍어주더래요 동생이 많이 아쉬워 하더라구요

300백 씩 가져와 하거든요.

발 매원 몇 분은 아실 꺼에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괜찮죠

너무 심한 부탁 했나

봐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을 받자 “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증인 녹취서

1. 문자 내용 [ 피고인은 단순히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C에게 허용되지 않는 연 발매를 자신의 지인들이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비일상적이고 중요한 대화에 해당하는 점 (C 의 대리인은 위 문자 메시지가 금품수수 전부터 연 발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보아 이에 관하여 신문하였다), 문자 메시지를 법정 모니터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기억을 환기시킬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