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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노396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은 C 관리단의 건물관리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게 위탁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이 I을 특정하여 위 건물관리를 I에게 위탁하려고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심증인 G도 D이 위 건물관리를 I에게 위탁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D과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이 위 건물 상가운영회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1395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재판에 2017. 4. 12.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직영관리를 반대한 것은 맞지만 전 관리회사인 I에 건물관리를 맡기겠다고 한 적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있습니다.”라고 위증(이하 ‘ⓐ 부분 증언’이라고 한다)한 것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으로부터 D과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그 문자메시지 수신 상대방에 D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신이 수신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첨부하여 D에게 보낸 것에 비추어 볼 때, G이 2016. 7. 19. 11:59경 D에게 “2014. 7. 14. D 직무대행이 H 관리회사 소장에게 지시한대로 I은 응찰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것을 분명히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선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대하여 모른다고 위증(이하 ‘ⓑ 부분 증언’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증죄가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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