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019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건물 상가운영 회 감사이고, C은 2015. 7. 10.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위 건물 상가 관리 단의 관리인 직무대 행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5: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 합 548594 C이 D( 위 상가 관리 단 대표위원회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E .jpg 라는 첨부 파일을 ( 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 과 장인) G이 (2016 년) 7월 29일에 증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G 과장은 증인에게 E 신문사에서는 광고문 안에 ‘C 변호사’ 라는 실명이 들어가면 안 되고, 광고문 안의 글자들도 바꾸어야 한다면서 증인이 보내준 광고문 안대로는 E 신문에 대한 광고 진행이 안 된다고 증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 라는 위 C 변호인의 질문에 “ 없습니다,

저는 H 하고만 얘기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 (G 과장 과의) 통화 녹취록에 녹음된 내용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G 과장이 증인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 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E 가 아닙니다,

H 입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4. 경 E 신문사 등에 게재된 C에 관한 비방성 광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G으로부터 C의 실명이 들어간 상태로는 E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 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의 G 과장은 법무법인 I의 J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 처음에 E에도 의뢰를 받아서 E.jpg 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준 건 가요 ’ 라는 J의 질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