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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7 2016나2079008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취득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9. 17.부터 2010. 8. 24.까지 A에게 총 5,9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위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B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를 3,900,000,000원으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 소유의 광주시 C 임야 16,782㎡(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부지 등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A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신청으로 2013. 7. 17.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한편 위 경매를 위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경매대상토지 지상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이 존재함이 발견되어 미등기건물에 대한 촉탁등기 후 원고의 신청으로 2014. 8. 18.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B에 대한 819,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0.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5. 6. 11. 유치권배제신청을 하였다.

다. 대출금 변제와 근저당권의 말소 1) 원고는 2017. 1. 12.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받고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경매신청과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가압류 및 경매신청을 모두 취하하였다. 2) 이 사건 공장부지에 설정된 토마토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2017. 1. 12. 모두 말소되었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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