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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5658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1,217,237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6. 12. 21.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35억 원을 변제기 2008. 12. 21.(그 후 2009. 12. 21.로 연장되었다),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그 후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2014. 4. 22. 기준 잔여 대출원리금은 1,971,217,237원(= 원금 200,000,000원 이자 1,771,217,237원)이다.

나. 원고는 2011. 6. 28.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받고, 토마토저축은행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잔여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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