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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3 2015가합205358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은 2007. 9. 17.부터 2010. 8. 24.까지 A에게 총 5,9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여 대여하였고, B과 위 대출에 대하여 근보증한도를 금 3,900,000,000원으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 소유의 광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A이 위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신청으로 2013. 7. 17.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한편 위 경매를 위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경매대상토지 지상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이 존재함이 발견되어 미등기건물에 대한 촉탁등기 후 원고의 신청으로 2014. 8. 18.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B에 대한 819,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0.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5. 6. 11. 유치권배제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증명책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장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이 사건 공장의 점유 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담보채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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