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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3 2015가단219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0,519,239원 및 그 중 579,695,370원에 대하여는 2015. 5. 19.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자금 대출 1) 피고 A는 2008. 4. 29.경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여신한도액 4억 6,000만 원, 이율은 연 12%, 지연배상금률은 최고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다음날인 2008. 4. 30.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는 2010. 9. 30. 토마토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액 10억 원, 이율은 연 12%, 지연배상금률은 최고 연 24%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F, G, 피고 B, C, D과 토마토저축은행 사이의 포괄근보증계약 체결 F, G, 피고 B, C, D은 2010. 9. 30. 토마토저축은행과 사이에 피고 A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여신거래채무를 각 15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의 기한이익 상실 및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 1)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 파산선고되어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2) 피고 A는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2.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2015. 5. 19.을 기준으로 피고 A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미상환 대출금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아래 각 대출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1대출’, ‘이 사건 2대출’과 같이 순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 <표> (단위 : 원 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미상환 대출금 내역 원 금 이 자 연체료 합 계 1 2008. 4. 30. 일반자금대출 460,000,000 436,924,359 90,118 897,014,477 2 2010. 9. 30. 일반자금대출 579,695,370 813,718,848 90,544 1,393,50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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