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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5561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권 양도양수계약이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거나 피고가 해제통보를 하였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해제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채권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토마토저축은행과 피고는 2010. 12. 21. 피고에게 ① 토마토저축은행의 A에 대한 원금 10억 원의 담보부 채권(이하 ‘A 채권’이라 한다)을 대금 932,967,700원에, ② 토마토저축은행의 주식회사 소노엔에 대한 원금 10,707,728,493원의 담보부 채권(이하 ‘소노엔 채권’이라 한다)을 대금 8,659,219,137원에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제8조(부동산 담보부 채권 양수대금의 사후정산) ① 부동산 담보부 채권 양수대금(경매집행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담보물건별 경매법원의 배당표상 확정된 배당금(경매집행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동산 담보부 채권 수정 양수대금을 산정하여 본 계약 체결시 지급한 양수대금과의 차액을 사후 정산한다.

경매배당표상 확정된 양수인의 배당금 ÷ (1 현가할인율){} ^{n(할인기간)} 제15조(채권별 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대상채권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채권 또는 담보물권(수익권증서 포함)의 양도양수 또는 권리의 발생소멸존부 등과 관계된 무효취소철회해제해지 등의 소송비송절차가 제기된 경우

2. 채무관계자의 동의법원의 허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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