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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66607
부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과는 별도로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부실금융기관들에 대한 매각절차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11. 9. 23.부터 토마토저축은행을 포함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결국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신한금융지주회사’)가 2011. 11. 16.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인수제안서를 제출하여 2011. 11. 22.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신한금융지주회사, 토마토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사이에 2011. 12. 26. 토마토저축은행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체결되었으며, 이에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주식회사 신한희망(이하 ‘신한희망’)을 설립하여 위 신한희망이 2012. 1. 2. 00:00를 기준으로 토마토저축은행의 우량자산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인 부채를 인수하였다. 라.

그 후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원고는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마. 토마토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우람씨엔디(이하 ‘우람씨엔디’)에 학교법인 문성학원(이하 ‘문성학원’)의 학교이전사업 및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금으로 2006. 5. 30.부터 2011. 1. 25.까지 총 251억 8,000만 원을 대출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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