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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4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 09:14경 대구 남구 대명동 2003에 있는 남구보건소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Y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긁어 시가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 08:51경 대구 남구 F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등을 긁어 수리비 1,014,922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각 CD의 영상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7쪽, 101쪽)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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