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4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 09:14경 대구 남구 대명동 2003에 있는 남구보건소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Y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긁어 시가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 08:51경 대구 남구 F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등을 긁어 수리비 1,014,922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각 CD의 영상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7쪽, 101쪽)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