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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09 2012고정2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4. 04:50경 충주시 B건물 305동 부근 주차장에서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할 장소를 찾던 중 주차선을 침범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칼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화가 나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손에 들고 위 칼로스 승용차의 주위를 한바퀴 돌면서 운전석 뒷문, 운전석 문, 본네트를 순차적으로 긁은 후 다시 위 칼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긁어 피해자 소유의 위 칼로스 승용차를 도장작업 등에 수리비 689,8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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