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9. 18:41경 음주(혈중알콜농도 0.108%)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 유천네거리 노상을 문화초교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여 반대차로로 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유턴하려면 유턴 신호 및 유턴허용구역에서 정상적인 신호와 방법으로 유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로에서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서대전육교 쪽에서 문화초교 네거리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좌회전 하는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좌측 옆 문짝 부분을 사고차량 우측 전면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동승자 부인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