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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2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관악구청 쪽에서 서울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택시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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