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E 쪽에서 우방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몸이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따라 우방아파트 쪽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2. 26. 11:00경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