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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2.28 2012고단1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24.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신흑동 머드광장 앞 원형로터리 도로를 신광장 방면에서 분수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원형로터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 있는 원형교차로 턱을 들이받은 후 정차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우측 보도턱과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2세) 및 피해자 D(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촉탁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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