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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8 2013고정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 피고인 아버지인 사건외 B 소유 C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01:35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꽃지해수욕장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력, 차량의 기기조작 능력이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면읍 방면에서 꽃지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이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면 진행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그때 마주 오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부위와 피의차량의 좌측 전면부위가 충돌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등 상해를 동승피해자인 조은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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