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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을 논현동 쪽에서 공단소방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공단소방서 쪽에서 선학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8세)의 F 토스카 승용차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그린’ 테니스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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