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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16 2018가단2268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4.부터 2019. 4.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6. 2.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중개로 E와 사이에 거제시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5.부터 2018.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H은 2016. 3. 31. I의 중개로 이 사건 주택 중 J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3.부터 2018. 4.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참가인은 거제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5. 7. 8. 피고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5. 7. 8.부터 2016. 7. 7.까지로 정하여 참가인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거제시 M에서 ‘N’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6. 2. 2. 피고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6. 2. 2.부터 2017. 2. 1.까지로 정하여 I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1, 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는 근저당권자 O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 및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는 전세권자 주식회사 P 명의의 전세금 1억 1,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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