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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6 2017가단2652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4.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거제시 D 소재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4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5. 27.부터 2018. 5.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2016.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1억 2,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는 거제시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5. 12. 29. 피고 협회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5. 12. 29.부터 2016. 12. 28.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성일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및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G, H, I, J, K, L, M, N 등이 이 사건 주택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O가 이 사건 주택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차인 임차 부분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원) G 204호 2015. 4. 29. 2015. 4. 29. 60,000,000 H 201호 2015. 5. 15. 2015. 5. 15. 60,000,000 I 301호 2016. 2. 23. 2016. 2. 23.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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