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5.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신축한 거제시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0. 1. 피고 B과 사이에 위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7.부터 2017. 10.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가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7,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거제시 E, 110호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5. 5. 18.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5. 5. 19.부터 2016. 5. 18.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채권자 남대구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억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G(임대차계약 체결일 2015. 9. 14.)와 H(임대차계약 체결일 2015. 9. 15.)이 이 사건 주택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또는 그 이후 I, J, K, L, M 등이 이 사건 주택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차인 임차 부분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