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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5 2018가단285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25. 피고 B의 중개로 D, E, F 공유의 거제시 G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H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I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5. 9. 4.부터 2016. 9. 3.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인 토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J조합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선순위 임차인들은 다음과 같고, 이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125,000,000원이다

(K 역시 선순위 임차인이기는 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보증금 액수나 확정일자 등이 불분명하다). 호실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 (단위 원) L M 2015. 12. 10. 좌동 45,000,000(당초 50,000,000원에서 5,000,000원 감액) N O 2014. 9. 22. 좌동 80,000,000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인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P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20. 5. 13.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482,120,232원(매각대금 487,500,000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배당이 이루어졌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사유 배당액(단위 원) 배당비율 1 M 최선순위 소액보증금 15,000,000 100% 1 Q 최선순위 소액보증금 4,900,000 100% 1 R 최선순위 소액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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