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7 2015고정24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C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8일경 광주시 B, C에 있는 현황도로(폭 약 4m, 길이 약 25m)에 쇠파이프(높이 약 1.5m, 직경 약15cm)를 세우고 그물망을 둘러치는 방법으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