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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8.23 2012고정380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함안군 G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년 4월 일자불상경 함안군 H에 위치한 폭 약 6미터의 도로상에 길이 6미터 정도의 레일을 깔고 높이 1미터, 두께 50센티미터, 폭 4미터 정도의 접이식 철제레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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