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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15 2018고정8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밭(1,441㎡)을 처 C 명의로 소유한 사람이고, D은 E에 거주하며 B에 있는 길이 약 20m(폭 약 3m 가량)의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공주시 E에 있는 D의 집 앞 진입도로가 자신의 소유 토지라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길 가운데를 파헤치고 쇠말뚝을 박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입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문제되는 도로는 오직 D의 집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막다른 진입로인 점, ② D과 그의 가족 또는 소수의 방문객만이 도로를 사용해 왔고, 그 이외에는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사진으로 확인되는 도로와 주변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즉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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