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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0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건물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게임랜드에서 속칭 ‘문방’을 보면서 경찰관의 단속 등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F은 위 게임장의 관리실장으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G, H은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1. 8. 17.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2 게임기 17대, 야마토4 게임기 3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4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보고, 각 수사보고(등급분류 확인, 단속경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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