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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8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5. 4. 24.경까지 부산 중구 I 지하 1층에 있는 ‘J’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화면에서 3줄의 그림이 위에서 아래로 돌다가 정지하였을 때 3줄에 있는 각 그림이 가로 혹은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20,000점이 획득되는 릴회전류 게임에 해당하고, 그림 밑에 있는 숫자의 색이 파란색으로 일치하였을 때 계속하여 점수가 나 최고 1,000,000점까지 획득될 수 있는 등 우연한 기회에 점수가 획득되는 사행성게임에 해당하여 청소년이용불가게임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2, 야마토 3, 반지의 제왕, 은하철도, 물고기 게임을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테블릿 PC 98대를 통하여 다운받아 게임기 98대를 연결하여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최하 20,000원의 이용금원을 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쿠폰번호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시작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재매입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된 야마토 2, 야마토 3, 반지의 제왕, 은하철도, 물고기 게임을 최하 20,000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20,000점 당 200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무료이용쿠폰을 지급하고, 획득 점수에 해당하는 개수 만큼의 200점이 기재된 쿠폰을 지급받은 손님들이 위 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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