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2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1. 4. 11.경부터 2011. 4. 26.경까지 E 등과 공모하여 김해시 J 소재 K PC방에서 컴퓨터 3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2011. 6. 14.경부터 2011. 7. 2.경까지 N 등과 공모하여 김해시 L 소재 M PC방에서 컴퓨터 3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2012. 5. 3.경부터 2012. 5. 7.경까지 D와 공모하여 김해시 BA 소재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2대와 반지의제왕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2012. 10. 10.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S 등과 공모하여 김해시 Q 소재 R PC방에서 컴퓨터 2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외부에서 개방하기 어려운 강철로 된 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고 속칭 ‘문방’을 두어 경찰의 단속을 피하면서 은밀하게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종업원 등에게 경찰 단속시 증거 인멸을 위하여 게임장 전원을 끄도록 교육하였으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업주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도 좋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