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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25 2015고단5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9.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8.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관리사장이고, F는 단속시 실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한 바지사장이자 위 게임장 환전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고, G는 단속 경찰관의 출동 여부 및 출입 손님 확인 등 속칭 ‘문방’ 역할과 정산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고, H은 손님 심부름 등을 맡은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2’ 게임기 8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7대, ‘하룩선장’ 게임기 4대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A은 2013. 12. 20.경부터 같은 달 23. 22:4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2’ 등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손님 유치 및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F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4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8,000원으로 환전해 주고, G는 피고인과 함께 속칭 ‘문방’ 역할을 하면서 수익금 정산을 하고, H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 심부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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