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E(같은 날 기소중지)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E으로부터 단속시 실업주로 조사를 받도록 부탁받은 바지사장이자 위 게임장 환전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단속 경찰관의 출동 여부 및 출입 손님 확인 등 속칭 ‘문방’ 역할과 정산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손님 심부름 등을 맡은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E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2’ 게임기 8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7대, ‘하룩선장’ 게임기 4대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E은 2013. 12. 20.경부터 같은 달 23. 22:4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2’ 등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손님 유치 및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4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8,000원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B는 위 E과 함께 속칭 ‘문방’ 역할을 하면서 수익금 정산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통화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는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