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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7 2012노1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 아니고, 2011. 10. 4.경 발생한 사고는 M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여 급정거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에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2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4. 13.부터 2011. 6. 11.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① 2011. 6. 2. 20:2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육교 앞 도로상에서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고, ② 2011. 6. 4. 14:2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하우저만 앞 도로상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라는 것인데, 원심은 원심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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