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0 2013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22:45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바다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천생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