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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9 2015고정4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4. 19. 05:30 경 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신도 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를 위 투스 카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스 카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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