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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6.13 2011고정4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13.부터 2011. 6. 11.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① 2011. 6. 2. 20:2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육교 앞 도로상에서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고, ② 2011. 6. 4. 14:2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하우저만 앞 도로상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위반사고점수제조회에 의하면, 2011. 3. 4.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2011. 4. 13.부터 2011. 6. 11.까지 정지하는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정지처분결정이 도로교통법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피고인에게 통지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지처분결정통지서의 등기우편 송달업무를 담당한 E이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배달하려 하였으나, 2011. 3. 17.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주소지에 도착통지서를 붙인 사실, 이후 우체국으로 우편물을 찾으러 가겠다는 연락을 받은 E이 2011. 3. 18. 위 등기우편물을 우체국 창구직원에게 인계하였고, 같은 날 오후 창구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우편물을 찾아갔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우체국 배달결과에 나타나는 피고인 ‘A’의 서명은 E이 위 창구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 그가 대신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창구에서 우편물을 건네줄 때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령 장부에 서명을 받지만 위 우편물의 경우에는 장부에 서명이 없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E이 창구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우편물을 찾아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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