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23:12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춤추는 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9. 23:18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농협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적발된 후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사 E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F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시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경사 E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E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