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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9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3. 19:2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환승 통로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베가 레이서 휴대전화기에 ‘슈퍼스파이 카메라’ 앱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실행시킨 채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연속사진으로 24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3. 19:33경, 위 사당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연속사진으로 11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분석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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