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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68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6. 17:07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외투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 17:3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체크무늬 외투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6. 17:4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외투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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