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6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원심판결의 추징금 (182 만 원 )에는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금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순이익만을 추징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추징금에 관한 주장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하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인한 수익은 필요적 추징의 대상이고,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원 심 판시 2016 고단 4162 사건 제 1의 가항의 경우, 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8. 하순경까지 15일 정도 영업하였고, 성매매여성 5명이 하루에 각 3명 정도의 남성을 상대하였으며, 위 피고인은 남성으로부터 1회에 8만 원에서 13만 원의 요금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사실, ㉡ 같은 사건 제 1의 나 항의 경우, 위 피고인은 2016. 10. 19.부터 10. 26.까지 8 일간 영업하였고, 성매매여성 2명이 하루에 각 1~3 명 정도의 남성을 상대하였으며, 위 피고인은 남성으로부터 1회에 8만 원에서 13만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