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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19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은 2017. 5. 경 C에게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고객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제공하고, C는 휴대전화 익명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이하 ' 앱' 이라고 한다) 인 'D' 앱을 통해 알게 된 E( 여, 20세, 지적 장애 2 급)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C는 2017. 6. 12. 경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사이에 청주와 천안 일원에서 'D', 'F' 및 ‘G‘ 등의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한 다음 위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남성의 차량, 주거지 또는 모텔 등에서 E과 성매매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E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C가 민방위 훈련 등으로 E의 성매매를 알선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자 2017. 6. 19. 경 및 2017. 6. 24.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사이에 천안 일원에서 'D', 'F' 및 ‘G‘ 등의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한 다음 위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남성의 차량, 주거지 또는 모텔 등에서 E과 성매매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E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 과 사이에 피해자가 1회 성매매를 하고 받은 대가 13만 원 중 8만 원을 피해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7. 6. 19. 경 및 2017. 6. 24.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사이에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 합계 156만 원을 보관하던 중 96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강요 피고인, H는 2017. 7. 25. 09:0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 모텔에서 투숙하고 나오는 피해자 C(31 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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