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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노7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8호, 증 제 10호 중 1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의 점 성매매업소의 운영으로 인한 범죄에서 추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액이 아닌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액수는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추징 액을 산정하면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수당만을 공제하고, 월급 상당액인 167,200,000원( 성매매여성 1 인당 평균 월급 1,900,000원 × 8명 × 11개월) 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추징 액 산정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60,335,503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추징 액 산정 원심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매출액 712,733,503원에서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수당 352,000,000원과 몰수한 현금 398,000원을 공제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월급 (1 인당 평균 1,900,000원) 을 공제하지 아니한 360,335,503원을 추징 액으로 산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나(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392 판결 등 참조), 다만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대가는 추징 액에서 공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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