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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8 2017고정6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4. 5. 6. 경부터 같은 달 22.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6. 경부터 같은 달 22. 22:10 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709호에서 성매매 업주인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고용되어 그로부터 일당 6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위 C은 위 오피스텔 709호에서 D, 성명 불상의 여성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기로 약정한 후, 2014. 5. 22. 22:10 경 손님으로 가장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경찰관 E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은 다음 위 709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D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6. 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D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C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위 E 등 남자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1 층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 나 위 C을 대신하여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대기하는 위 709호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을 방 조하였다.

나. 2014. 5. 23. 경부터 같은 해

6. 25.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 경부터 같은 해

6. 25. 00:05 경까지 위 B 오피스텔 1014호에서 위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고용되어 그로부터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위 C은 위 오피스텔 1014호에서 성매매여성 G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기로 약정한 후, 2014. 6. 25. 00:0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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