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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7 2014고단12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6.경부터 같은 달 22.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6.경부터 같은 달 22. 22: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709호를 보증금 100만 원 및 임대료 월 85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면서, C, 성명불상의 여성 등 성매매여성과 종업원 D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D에게는 일당 6만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22:10경 D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1층 ‘E’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F을 만나 그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그를 위 709호로 안내하도록 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C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6.경부터 같은 달 22. 22: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회 13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4. 5. 23.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같은 해

6. 25. 00:05경까지 위 B 오피스텔 1014호를 보증금 100만 원 및 임대료 월 90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 G과 종업원 D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8만 원을 G에게 지급하고, D에게는 일당 6만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5. 00:05경 D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H으로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그를 위 1014호로 안내하도록 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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