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18815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D, E 지상 지하 7층, 지상 15층의 B 건물 중 4, 5, 6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운영ㆍ관리 및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1) 피고는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을 할 경우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당시는 상호가 ‘G 주식회사’였는데, 2003. 1. 8.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F’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2001. 12.경 F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F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및 내부 시설물, 집기 비품 전체 등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헬스장, 청소년게임장, 성인오락실게임장 등으로 운영되었는데, 경영부실로 적자가 누적되어 2002. 12.경에는 결손액이 3억 원을 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의 임시총회가 2003. 10. 26. 개최되었는데, 당시 F의 대표이사이던 H은 의사정족수가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4년 3월의 정기총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을 겸하기로 하였다.

3) H은 2003. 10. 27.경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이자 F의 대표이사로서, ‘피고가 F에게 위탁기간을 2003. 10. 27.부터 2004.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내부시설물, 집기 비품의 관리를 위탁한다’는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F는 위 위수탁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 4) 원고는 2004. 4. 13. 피고의 회장 대행자이자 F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H과, 이 사건 건물 중 6층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