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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308411
관리비
주문

1. 피고 B상가 4, 5, 6층 건물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85,685,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7...

이유

1. 기초사실

⑴. 주식회사 B(이후 A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F’이라 한다)는 부산 중구 AG 대 4,145.80㎡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건평 19,741.29㎡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6. 8. 22.경 시장개설허가를 득한 후 1987. 10. 30경 B종합시장을 개장하였고, AF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내용의 B시장 관리규약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 2, 3층의 매장 입주상인들이 1994. 7. 14.경 A(A는 2006. 2. 15. 원고인 사단법인 A로 법인등기를 하였다)를 설립하고, AF로부터 B시장개설허가와 시장 관리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⑶.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1, 2, 3층(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등’이라 한다)은 주로 상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4, 5, 6층(이하 ‘이 사건 건물 4층 등’이라 한다)은 주로 사무실 등 업무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가 법인 설립을 한 2006년 3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등 부분의 입주자들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등 부분과 분리되어 따로 지상 4, 5, 6층 건물부분만을 관리하는 B관리사무소를 두었다.

⑷.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등 입주자들은 원고를 통해 이 사건 건물 관리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 4층 등 입주자들은 B관리사무소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4, 5, 6층을 관리하였다.

⑸. 2015. 3. 13.경 이 사건 건물 4층 등 입주자들로만 구성된 피고 B상가 4, 5, 6층 건물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을 제정하였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Q의 대표자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사, 감사, 총무 등을 선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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