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자치운영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종로구 D, E, F 지상 지하 7층, 지상 15층의 B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 B 지상 4, 5, 6층 자치운영관리회(이하 ‘피고 자치회’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4, 5, 6층 부분(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이 사건 건물 전체는 각 층별로 업종이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B 자치운영관리단과는 별도로 동일한 업종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10개의 업종별 자치운영관리회가 결성되어 위 자치운영관리단의 규약을 적용받고 있는데, 위 건물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은 헬스장 및 종합게임장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 자치회는 G 주식회사(당시는 상호가 ‘H 주식회사’였는데, 2003. 1. 8.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2001. 12.경 G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G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및 내부 시설물, 집기 비품 전체 등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헬스장, 청소년게임장, 성인오락실게임장 등으로 운영되었는데, 경영부실로 적자가 누적되어 2002. 12.경에는 결손액이 3억 원을 넘고 피고 자치회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