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F는 피고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 을 제5, 7, 3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E 빌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은 2005. 9. 5.경 지하 6층, 지상 24층 규모로 신축된 집합건물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G호를, 원고 B는 같은 건물 중 H호를, 원고 C는 같은 건물 중 I호를, 원고 D는 같은 건물 중 J호를 각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K는 2006. 2.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대표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표위원회’라고 한다)의 회장 명의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관리단대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안내를 하면서 구분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은 2006. 11.경 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관리단’이라 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⑤ ‘관리인’이라 함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업체를 말한다.
제6조 관리기구 ② 관리단은 의결기구로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고 관리단대표위원회는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인은 집행기구로서 관계규정에 따라 당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15조 관리단집회(이하 ‘집회’라고 한다) ① 집회는 정기집회와 임시집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의결권의 행사 ① 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제18조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