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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53690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집기비품 등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D과 이 사건 건물에 있는 ‘E’내 집기, 동산 등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다. 2014. 5. 30. 22:50경 이 사건 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일부가 소훼되었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2014. 8. 25.까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합계 364,191,34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내지 5, 갑2, 3호증, 갑5호증의1, 2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는 피고의 에어컨 실외기와 냉장고, 기타 집기 등을 놓여져 있어서 피고가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록 화재원인이 미상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중 피고의 에어컨 실외기에서만 단락흔이 발견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자신이 점유ㆍ사용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청구하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임차목적물과 집기 등을 점유ㆍ관리하는데 과실이 없었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ㆍ관리하는 부분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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