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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1772
뇌물수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각각 2014. 6. 경부터 제 10대 C 시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D은 E 건물 F 호 소재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G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9. 경 D으로부터 ‘ 내가 태양광 가로등 업체인 ( 주 )G 을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데, C 시 예산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H 구청을 통해 C 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담당자에게 피고 인의 시의원 재량 사업비로 ‘I 사업 ’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C 시에서는 피고 인의 시의원 재량사업 비로 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H 구에 해당 예산을 교부하였고, H 구에서는 2015. 8. 경부터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 주 )G 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였으며, ( 주 )G 은 2015. 9. 25. J 공원, K 공원에 2,842만 원 상당의 태양광 가로등을 납품 및 설치한 다음, H 구를 통해 피고 인의 시의원 재량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그 대금을 교부 받았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8. 경 L에 있는 ‘M’ 식당 부근에서 재량 사업비 지원 사례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6. 경 D으로부터 ‘C 시 예산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았는바, 그 무렵 피고인의 지역구를 관할하는 N 구청을 통해 C 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담당자에게 피고 인의 시의원 재량 사업비로 ‘O 사업 ’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C 시에서는 피고 인의 시의원 재량사업 비로 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P에 있는 Q 초등학교에 해당 예산을 교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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